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