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록
제9조
제9조(부기등록) 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부기등록)
부기등록
제9조(부기등록) 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부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