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제12조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을 때 새로운 등록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번호란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옮겨 적는 등록의 순위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록의 끝 부분에는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옮겨 적는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각각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폐쇄한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