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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절차

제2조–제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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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제2조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1. 성ㆍ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2.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종교구분번호는 별표 2에 따라 부여한다. 4. 일련번호는 시ㆍ군마다 등록대상 구분(종중, 종교단체 또는 기타 단체로의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등록번호의 부여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한다. 5.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3에 따라 부여한다.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제3조

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5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제4조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제5조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제6조

제6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수수료

제7조

제7조(수수료) 영 제10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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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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