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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8조–제1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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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제8조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제9조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제9조의2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제10조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제10조의2

제10조의2(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제11조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등록증명서

제12조

제12조(등록증명서)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영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수수료

제13조

제13조(수수료) 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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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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