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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4장 삭제

제20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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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신청인 등의 자산: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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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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