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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제1조–제1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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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제1조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2조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ㆍ도시계획확인원 부지증명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7. 제3조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발급한 감정평가서 8.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9.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청인 등의 자산

제3조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2제5호 및 제5조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실사조서의 작성

제4조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서의 발부

제5조

제5조(지정서의 발부) 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해지통보

제6조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인수계획 수립

제7조

제7조(업무인수계획 수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제8조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승계의 신청

제9조

제9조(지정승계의 신청) ①「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보증서 6. 삭제 7.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②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지정승계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를 승인하기 전에 지정승계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준용규정

제10조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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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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