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2조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ㆍ도시계획확인원 부지증명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7. 제3조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발급한 감정평가서 8.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9.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