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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제1조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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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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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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