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통보
제6조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지통보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해지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