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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해지통보)

해지통보

제6조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해지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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