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제8조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