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등의 자산
제3조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2제5호 및 제5조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신청인 등의 자산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①「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2제5호 및 제5조제6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