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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제23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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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의 규격 등 표시

제23조

제23조(용지의 규격 등 표시) 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예시) 182㎜×257㎜(백상지 80g/㎡) 182㎜×257㎜ 백상지 80g/㎡

서식 설계 기준

제24조

제24조(서식 설계 기준) ① 영 제28조제8항에 따른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의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큰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2.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3. 다수의 국민이 큰글자 서식으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서식 4.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식

서식승인의 신청 등

제25조

제25조(서식승인의 신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식을 승인한 기관은 서식 목록과 승인서식안을 그 서식의 승인을 신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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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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