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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절 영상회의의 운영

제43조–제4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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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영상회의실 등의 관리ㆍ운영

제43조

제43조(정부영상회의실 등의 관리ㆍ운영)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영상회의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 2. 정부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보안대책의 수립 3. 각종 회의용 기자재의 제공 및 정부영상회의 운영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영상회의실의 지정, 행정기관의 영상회의실 설치ㆍ운영 및 상호 연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제43조의2

제43조의2(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운영ㆍ관리 2. 각종 전용회선의 관리 3. 정부영상회의실의 보안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사용신청

제44조

제44조(사용신청) ①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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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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