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제43조의2
제43조의2(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운영ㆍ관리 2. 각종 전용회선의 관리 3. 정부영상회의실의 보안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제43조의2(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운영ㆍ관리 2. 각종 전용회선의 관리 3. 정부영상회의실의 보안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의2(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