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見本品)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제2항 본문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부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7의2.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②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시설기준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2.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과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소방용품을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2. 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식승인의 방법 등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①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시험[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시험하는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험시설이 그 시설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심사를 하지 않는다.
② 형식시험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방용품의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형식승인기준(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3. 형식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③ 기술원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형식승인기준이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형식승인서의 발급
제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기술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 결과 견본품과 시험시설이 각각 형식승인기준과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 사업장 주소지(사업장 주소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형식승인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한다.
형식승인의 변경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원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첨부 서류의 검토만으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기술원은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한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다시 발급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형식시험의 일부 생략 및 신청 내용의 보완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제10조(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5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과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건부 승인
제11조(조건부 승인) 기술원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는 맞지만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제1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①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방법을 기술원에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제5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의 여부,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용 여부,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기술원은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법 제37조제9항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술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시험과 제품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원에 제시된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여부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
3. 제2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및 생략 범위
4. 법 제37조제9항의 적용 여부
5. 그 밖에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제14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에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명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보완 사항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