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제품검사 전담조직의 책임 임원과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시험시설의 명칭ㆍ수량ㆍ규격ㆍ성능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 제품검사 업무규정 1부
5.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증서 사본 1부
6. 제품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7. 제품검사 합격표시 인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품검사를 위한 전담조직, 별표 13의 검사인력 기준에 따른 전담조직의 책임자 및 제품검사 전문 인력을 갖출 것
2. 제38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
3. 제품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세부 시행절차 및 시험시설 유지ㆍ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제품검사 업무규정을 갖출 것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제33조(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①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 직원과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31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개시일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라 받은 제품검사 수수료 일부를 소방용품의 품질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및 지정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정사항의 변경
제34조(지정사항의 변경)
① 제33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제품검사 업무 규정
3. 법인 명칭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변경 내용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의무
제35조(전문기관의 의무)
① 전문기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받은 제품검사를 차별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이 법령에 따른 제품검사로 오해할 수 있는 유사한 검사나 인증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은 매분기 제품검사 실적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간 제품검사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제3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한 전문기관은 신고 사실을 제품검사를 받은 실적이 있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제37조(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이하 "제품검사업무평가"라 한다)와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한 소방용품에 대한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ㆍ기술적 부분에 대한 평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검사업무평가에 기술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고, 확인검사의 일부를 기술원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과 소방용품 제조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확인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품검사업무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지정 요건과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품검사의 서류 확인,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확인검사는 해당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실시한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같은지와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기술원이 제1항 후단에 따라서 확인검사의 일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과 기술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⑥ 소방청장은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 구입 비용 및 분석 비용 등을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제38조(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