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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제32조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품검사를 위한 전담조직, 별표 13의 검사인력 기준에 따른 전담조직의 책임자 및 제품검사 전문 인력을 갖출 것 2. 제38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 3. 제품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세부 시행절차 및 시험시설 유지ㆍ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제품검사 업무규정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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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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