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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31조

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제품검사 전담조직의 책임 임원과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시험시설의 명칭ㆍ수량ㆍ규격ㆍ성능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 제품검사 업무규정 1부 5.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증서 사본 1부 6. 제품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7. 제품검사 합격표시 인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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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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