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삭제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관금의 예치
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
예금의 종류
제4조의2(예금의 종류) ①출납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보관금의 이자
제6조(보관금의 이자)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