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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5장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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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제20조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2. 국고귀속 예정일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제21조

제21조(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①수입징수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제22조

제22조(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출납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국고에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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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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