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제24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① 인사통계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공무원 현원통계, 임용통계,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등으로 하고, 종류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보고 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통계 보고의 단계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작성하되,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정기보고사항을 종합 집계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제25조의2(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보고받은 통계를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통계조사의 협조
제27조(통계조사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