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보 사전의결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정원ㆍ현원 대비표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제18조(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식으로 공람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이하 단서에서 같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 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ㆍ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발령대장
제19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공보의 게재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인사발령 통지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발급한다.
1. 재직 중인 공무원
2. 퇴직한 공무원
3.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