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23조
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발급한다. 1. 재직 중인 공무원 2. 퇴직한 공무원 3.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해당 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