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게재
제21조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1조(공보의 게재)
공보의 게재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1조(공보의 게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