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통지
제22조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인사발령 통지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인사발령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