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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인사발령 통지

제22조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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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인사발령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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