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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3장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제17조–제17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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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제17조

제17조(입영판정검사)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입영신체검사

제17조의2

제17조의2(입영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2. 법 제47조(법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3.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4. 법 제54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 5. 삭제 6.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 7. 삭제 8.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기재하며, 신체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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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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