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제18조–제19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원병 신체검사

제18조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제19조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