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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제19조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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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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