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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제20조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하거나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 측정은 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신체등급도 판정하지 않는다.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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