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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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차관에 의하여 도입되는 외자의 구매 및 그 절차는 당해차관협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절차
제3조 (구매절차)
①차관에 의한 외자의 구매는 차관을 획득한 자 또는 차관을 전대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인 때에는 조달청을 구매기관으로 한다.
②실수요자가 민간인인 때에는 그 실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직접 또는 조달청을 통하여 외자를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제4조 (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차관협정이 지불약정은행의 지정에 관하여 수개의 은행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때에는 실수요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지불약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허가
제5조 (수입허가) 실수요자가 차관에 의하여 외자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63호, 1970.09.16>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칙 5조
이 법령 인용하기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8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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