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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4조(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제4조

제4조 (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차관협정이 지불약정은행의 지정에 관하여 수개의 은행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때에는 실수요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지불약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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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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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4조(지불약정은행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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