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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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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범위

제2조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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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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