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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절 교수요원관리

제7조–제1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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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7조(교수요원등 파견 및 구성) ①원장은 감사교육원의 교육훈련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감사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으로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를 둔다. 1. 강의교수라 함은 원장이 파견한 감사원사무처 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감사교육원 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장이 강의를 전담할 교수요원으로 지정한 자와 계약에 의하여 교수요원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교육운영교수라 함은 원장이 파견한 감사원 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감사교육원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장이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 소속 직원중에서 비전임 강의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제8조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9조

제9조(교수요원의 임무등) ①강의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②교육운영교수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 교재발간과 교육운영 관련 연구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교육원장은 교수요원에게 특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게 하거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①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원장은 근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외래강사의 초빙

제11조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교수요원의 수당등 지급) ①교수요원의 연구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수당등을 지급한다. ② 외래강사와 비전임강의교수의 강의수당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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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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