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기계획의 수립

제16조

제16조(중기계획의 수립)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되고 있는 직장예비군(이하 "통합직장예비군"이라 한다)이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통합직장의 대표자"라 한다)는 직장예비군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 중기계획은 영 제33조에 따른 관할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직장예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경우에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그 지역 안에 입주한 기업체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소속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연도계획

제17조

제17조(연도계획) ①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18조

제18조(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이 해당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속 예비군의 육성ㆍ지원회칙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업체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방법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관리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ㆍ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③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기업체등에 대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 취지와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