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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4장 보칙

제19조–제2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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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19조

제19조(감독) ①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및 군단장(해군작전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 또는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추진실적의 보고 등

제20조

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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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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