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19조
제19조(감독) ①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및 군단장(해군작전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 또는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