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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제2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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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8조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수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제

관거의 관리 등

제20조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1조

제21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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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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