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24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