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5조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