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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23조의4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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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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