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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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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사업

제24조

제24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5조

제25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6조

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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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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