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27조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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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借入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ㆍ제9호ㆍ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정상의 특별조치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ㆍ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1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용도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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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