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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회계기관

제36조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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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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