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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4조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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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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