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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제16조–제21조의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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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제16조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진흥원의 정관

제16조의2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진흥원의 임원

제16조의3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①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진흥원의 직무

제16조의4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18조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삭제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9조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ㆍ수입자 또는 세관장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수입자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의 유해간행물 결정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시 및 통보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고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의견문의

제19조의3

제19조의3(의견문의)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발행인 및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는 자는 그 간행물이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면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1.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2.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되는 외국간행물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그 외국간행물을 통관시키기 전에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문의를 받은 때에는 문의를 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의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의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소위원회

제20조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 보조

제21조

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감독

제21조의2

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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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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