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은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⑧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간행물의 유통질서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간행물의 발행ㆍ인쇄 내역, 납품ㆍ출고 내역, 거래ㆍ판매 내역 등 출판 및 유통 관련 자료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3. 간행물의 도서판매집계 제외명령
4.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5. 그 밖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나 그 밖에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2. 유해간행물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등의 배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거ㆍ폐기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포상금
제25조의2(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3.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