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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14조–제17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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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제14조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5조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생활권역별로 구체화할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및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특성에 맞추어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생활권별로 개발ㆍ정비 및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할 것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을 세분화하는 경우 2.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전체 인구 규모의 범위에서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라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3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16조의4

제16조의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7조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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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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