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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제18조–제50조의2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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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제4절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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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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