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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이의신청 등

제66조–제6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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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제66조

제66조(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영 제6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이의신청서의 서식

제67조

제67조(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제68조

제68조(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69조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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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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